경제
“보증금 3분의 1은 보장”…전세사기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6-10-07 00:30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된다.
이미 회복한 금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임대료 지원금도 회복액으로 계산돼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0만원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을 최소보장금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복하는 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마련됐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과 사후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공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나 배분계산서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시하면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인쇄 | 성승훈 기자 ssh1780@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