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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품행은 추방" 스웨덴, 외국인 심사 강화
기사입력 2026-06-16 22:12
유럽 내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해온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품행 심사법'을 도입하며 이민 장벽을 높였다. 스웨덴 의회는 현지시간 15일,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때 이른바 '품행'을 주요 요건으로 검토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과도한 부채를 지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정부는 이번 법안이 갱단 가입이나 극단주의 세력 참여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한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스웨덴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옳은 일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만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구걸이나 성매매,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사안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포괄적 기준은 여전히 법안에 남아 있다.

인권 단체와 법조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품행'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위 참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경우, 외국인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스웨덴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추가하며 외국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강화했다. 정부는 범죄 억제와 사회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경책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민자 집단을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사인쇄 | 서혜경 기자 seohk@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