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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실업을 강제한다"

기사입력 2026-04-10 18:27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안정을 해치는 역설을 낳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처럼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능력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역발상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의 본질이 개별 노동자가 갖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진단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집단적 교섭과 행동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주 등에게도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부여해 거대 자본에 맞설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기사인쇄 | 김현숙 기자 Kim_0509@bridg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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