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계엄’ 원천 봉쇄, 계엄사령관 막강 권한 대폭 축소된다
기사입력 2026-01-20 12:29
국방부를 향해 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는 군 내부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과거와 같은 불법적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한 위법 명령 거부권의 명문화다. 위원회는 장병이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명확히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해당 지시를 거부한 군인이 항명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휘관의 위법한 권한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행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요건을 삭제하고,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전반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권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 사법체계 개편 방안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각 군에 분산된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감시 기능과 민간 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인쇄 | 김현숙 기자 Kim_0509@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