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보상, 3개월 시한부…소비자 '무늬만 보상' 비판
기사입력 2026-01-15 10:09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5일부터 지급되는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며, 커피나 치킨 기프티콘 구매 등 사용처에도 제약이 많아 '무늬만 보상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지난해 12월, 쿠팡은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쿠팡 앱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15일까지로, 배포일로부터 단 3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더욱이, 이용권은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되며, 이용권 금액보다 적은 상품 구매 시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5000원 이용권으로 3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남은 2000원은 할인 적용이 불가능한 식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 속에 쿠팡 이용자 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약 19% 감소했다. 이는 물류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신규 채용 인원도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기사인쇄 | 성승훈 기자 ssh1780@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