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어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설 대목 앞두고 비상
기사입력 2026-01-14 11:58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장어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값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등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획되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육안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손질 및 가공 장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DNA 분석 기법까지 동원된다. 단속반이 통신 판매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둔갑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기사인쇄 | 성승훈 기자 ssh1780@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