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멘붕이었다" 한덕수, CCTV 속 16분 대화도 '기억 삭제'… 내란 방조 결심공판
기사입력 2025-11-26 10:0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의견 개진과 구형량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5분가량의 짧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앞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일이 정해지는 사례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인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나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를 '선택적 기억'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로 합법적 외형을 갖추는 데 동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핵심이다.
기사인쇄 | 김현숙 기자 Kim_0509@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