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KTX 웃통남, 보고만 있어야 하나?…알고 보니 처벌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
기사입력 2025-08-29 18:00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작성자 A씨는 "어제(27일)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웃통을 벗은 채 맨살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A씨는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다",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며 황당함과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가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 네티즌은 "저 등짝에 밴 땀이 좌석에 그대로 묻을 텐데,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라며 위생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고, 불응 시 철도경찰에 인계해 '금융치료(벌금)'를 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내놓거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온도를 내려달라는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다"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공백이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노출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 제주도에서도 한 관광객이 전신에 문신을 한 채 웃통을 벗고 야시장을 활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여름철 남성들이 상의를 걷어 배를 드러내는 패션을 '베이징 비키니'라 부르는데, 2019년 톈진시에서는 한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웃통을 벗고 쇼핑하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비문명적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이번 KTX 사건 역시 법적 제재는 어렵더라도, 승무원의 제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에티켓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기사인쇄 | 이재일 기자 jae_1@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