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재판' 판사, '억 소리 나는' 룸살롱 접대 의혹 '들썩'
기사입력 2025-05-15 10:03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값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며, 만약 관련 직무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며,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즉각 요구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해당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의 배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언급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사인쇄 | 김현숙 기자 Kim_0509@bridg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