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막힌 트럼프 관세, ‘강제노동’ 이름표 달고 부활
관세 정책을 다른 법적 틀로 이어가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 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미 무역대표부, USTR은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들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새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한국과 일본에는 총 관세율이 최소 12.5%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품목별 최혜국대우, MFN 세율이 12.5%보다 낮을 경우 부족분만큼 강제노동 관세를 더하고, 기존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별도의 추가 관세는 붙지 않는다.EU와 대만은 기준선이 10%로 설정됐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도 10% 관세가 적용된다. 그 밖의 대상국에는 12.5% 관세가 부과된다.USTR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60개국이 사실상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가 강제노동 근절을 요구해 왔지만 세계 공급망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이제 다른 교역국들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이 사법부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해 24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글로벌 관세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돼 사실상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한국의 부담은 향후 추가 관세와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 수준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적용 관세가 기존 합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리어 대표는 최근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관세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